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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파산제도와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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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3 15:21 조회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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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다보니 본인의 힘으로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이중에서 개인파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빚을 탕감받는 법률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울거란 생각에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본인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우려가 있을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와 함께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통해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로 연체기간이나 신용도에
상관없이 면책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됩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면책결정을 받고 난 후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됩니다.

 

또 정상적인 은행거래,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파산한기록이 남지않아 공무원 응시와 본인명의의
사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본인과 자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제도이지만
누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이 적거나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모두 재산이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고 난 후에
파산결정문을 수령받고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서류준비부터 면책까지의 기간이 길고
복잡하여 개인이 모든것을 알아보고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사건이 폐지되거나 기각이 날 수 있어
처음부터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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