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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채권자집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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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5 16:51 조회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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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질줄 모르는 경제탓에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개인회생의 한 절차인 채권자집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이라도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려본 분이라면 채권자라는 말에 긴장하고 분들이
있을텐데요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참석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대부분의 채권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가 참석하지 않고 짧은시간에 끝나지만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몇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채권자집회에 단한번도 참석하지 않으면 사전에 예고없이
개인회생 폐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채권자집회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집회 기일연기 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채권자집회를 통해 회생위원과 판사가 인가결정을 내리기
위해 참고를 이 절차를 참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인가결정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알아보아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회생절차와 자격 등이 더 까다로워지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개인회생제도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거쳐

신청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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