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누락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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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8 18:21 조회330회 댓글0건본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면책이후 누락채권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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