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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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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8 11:55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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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 조사해볼까요?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작성할 땐 먼저 생명보험협회와 화재보험협회에 보험가입조회를 해보세요.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했을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다 재산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 명과 같이 보험 해지 예상환급 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면제재산 결정 신청 시 재산의 금액 및 그 리스트를 기재하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 액수를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시 재산리스트는 예금, 적금, 주식이 있을 경우 적은 액수라도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잔액이 기재된 통장 복사본 첨부와 함께 주식 소유현황과 현재가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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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매출금 채권을 기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외상 매출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에 대해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곤란한 사유를 진술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작성 시엔 영업에 쓰이는 물품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설비, 재고품 그리고 비품 등 사업 장소의 설비의 상세목록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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