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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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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30 10:22 조회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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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기일 10일 전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1회 이상 입금하되, 최초 변제일로부터 집회기일까지의 개월수 만큼의 월 변제액을 담당회생위원 계좌에 입급하여야 함.(단 회생위원 계좌는 개시결정시 통보)

만약 적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불인가 요건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월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가나더라도 바로 폐지예정절차를 통지하여 폐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재산은닉, 허위 부담증가, 허위진술,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형사처벌(사기회생죄, 보고 등 거절의 죄), 면책의 불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인가 후에 월 변제액 3회이상 연체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4. 재산내역 및 청산가치에 변동이 있으면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입이나 생계비 등 가용소득 등에 변동이 있으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추가하는 것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허가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채권 추가가 반복될 경우 대리인의 고의성이 추정될 수 있다.

 

6. 수정된 변제계획안과 변제예정액표 및 채권자목록과 부속서류는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검소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데도 불가피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성실하고 진정성있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 신청하는 채무자 모두에게 인가를 해주는 것은 아닌바, 소득대비 과도한 생활비나 보험료, 교육비, 여행비, 도박비, 유흥비,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비 등을 지출하면서 불성실하거나 진성성 없는 신청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7-1) 소득을 줄여 변제율을 낮추거나 직장을 속여 신청하는 경우

7-2)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불충분한 소명으로 은닉의 의심이 가는 경우

7-3) 사건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7-4)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7-5)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산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6)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7) 신청방식이 절차와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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