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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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3 10:23 조회48회 댓글0건본문
대전개인회생 가온
개인회생제도 이용과 관련한 안내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변제금액, 변제기간 등은 어떻게 정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관련 내용도 아울러 살펴본다.
1. 신청자격
(1)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이 없으면 매월 납입금액을 납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까지,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까지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채무자만 신청자격이 있고, 채권자는 신청자격이 없다(이 점에서 개인파산절차와는 다르다).
2. 신청절차
(1)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지 첨부 및 비용 예납(송달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대전・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2) 법원은 회생위원과의 면담일을 지정하여 주고, 위와 같은 회생위원 면담을 거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시결정서에 채권자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지정한 날에 채권자집회를 거친다.
(4)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다.
(5)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인가결정 이후부터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를 해나가면 된다.
3. 월변제금액 및 변제기간 산정
신청채무자 본인의 월평균 수입과 월평균 지출되는 생계비를 따져보고 그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액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면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하고 있다. 그 금액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월 평균 투입금액과 자신의 총 채무액 중 ‘원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 5년 동안 총 원금액 대비 전액 변제가 되지 않으면 변제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 미만 3년 이상의 기간에 원금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으로 산정한다. 3년 미만의 기간에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하는 변제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환산한 금액이 재산가치 총합계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인가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채무자들에게는 그 변제율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3% 또는 5%의 최저변제율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할 경우 적용됨), 재판부 재량에 의하여서도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제율을 조정할 수는 있다.
4. 주의 사항
일부 채무자들은 어렵게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까지 받고도 변제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여 절차 폐지를 당하는 일이 있다. 이 제도는 최장 5년 동안 변제금을 매달 입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지속적인 변제의지와 빚에서 해방되겠다는 열망이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또 개인채무자회생법에는 사기개인회생죄, 보고등거절죄 등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 무분별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은 성실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 요약(2006. 4. 1. 시행)
1. 면제재산의 범위
(※면제재산: 채무자의 기본적 의식주를 위한 재산으로서 채권변제를 위한 재단에서 제외하는 것)
종전 개인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면제재산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청산가치 산정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 제 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및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이 있을 경우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 면제재산 신청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
2. 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하여
법 제383조는 압류금지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발생한 퇴직금 중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또한 퇴직연금 중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의 퇴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고, 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이들의 퇴직연금은 재단제외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 기존에 신청한 사건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주로 변제계획 변경 제출로 할 수 있는바, 변제계획변경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 초과하여 작성하였고, 퇴직금 제외할 경우 변제기간 단축할 수 있는 사건 ② 변제기간이 60개월인 경우라도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생계비를 150%이하로 줄인 사건에 한하여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지명령
중지명령 대상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포함된다(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이 경우 징수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항 제5호). 위와 같이 중지된 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효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러한 조세채무의 근거가 되는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처분의 속행이 가능하게 된다.
4. 포괄적 금지명령
법 제5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금지에 의해서는 개인회생절차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는 바, 이 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법 제592조 제1항에 의한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위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2항) 실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전부명령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법 제616조).
6. 기각사유
법 제59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아래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7. 변제계획인가결정
(1)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때의 “선고”는 미리 지정된 법정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선고조서의 작성도 불필요하다.
(2) 변제계획인가결정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고 “기일 등 진행상황표”에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한다.
(3)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접수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이나 변제계획수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8. 변제계획불인가결정
(1) 법원은 변제계획불인가결정에 관하여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를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즉시항고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에 금원을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였으나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변제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로부터 즉시항고가 접수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항고보증금 공탁명령을 할 수 있고, 보증의 제공이 없으면 항고장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9.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1)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620조 제1항).
(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제1호)
(나)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제2호), (예컨대 인가결정 당시 월변제적립금을 전혀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입금하더라도 변제회차에 비하여 현저히 그 횟수가 적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될 경우)
(2)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당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1호)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제2호), (예컨대 2회 이상 채권자집회 기일 불출석), 위 각 경우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 주는 것으로 한다.
(3)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접수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항고보증금 공탁명령을 할 수 있고, 보증의 제공이 없으면 항고장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10.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의 수행기간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의 수행이 5년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변제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동안은 매월 채무자가 입금하는 월평균가용소득을 분배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법원직원이 특별히 처리할 업무는 없다. 그러나 인가가 된 것만으로는 사건이 종국처리 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의 수행이 5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기록은 완전 보존처리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사건으로 가보존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속한 기록열람 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1. 변제계획의 수행 완료
가. 면책신청
(1)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된다면 당사자로부터 면책신청이 접수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재판부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2) 면책신청서의 접수에 있어서 접수담당자는 변제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 규칙 제94조 소정의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면책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사건기록과 별도로 기록을 조제하지 않고 면책신청서,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서 등은 사건기록에 가철하게 된다.
(4) 법 제624조 제1항에 의한 면책에 있어서는 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한 면책의 경우와는 달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필요적 절차가 없으므로 면책신청서를 이해관계인등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록상으로 보아 변제완료여 부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이면 법원은 임의적으로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채무자의 심문을 하게 될 수도 있 다.
(5) 면책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 면책불허가결정은 공고하지 않고 송달한다. 위 송달은 채무자에게 하면 족하다.
(6) 면책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627조).
(7)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결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을 종국처리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http://daejeon.scourt.go.kr/common/util/commonBank.jsp?functionCode=11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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