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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중인 자업자등 2만명에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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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7 15:49 조회1,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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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3.3일부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 인자 중 일정기간 성실 이행자, 금융기관 연체기록 보유자 등에 대하여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자당 1천만원 한도내 총 1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개인회생.신용회복 진행자중 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중인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 보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연체중인 자는 제외토록 하였음.

- 지원대상이 서민계층임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창구에서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액(100%) 보증함.

- 보증료는 평상시 보증의 절반이하 수준인 0.5%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4년간 매월 균등 분활 상환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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