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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도 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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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기 작성일15-04-01 14:01 조회1,1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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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전에 대출을 받아서 친구랑 주식을 투자했다가 저축은행 2곳에서 3000만원 가랑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고 1500뭔정도 손해를보고 나머진 유흥과 생활비로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흠..진짜 매달 꼬박 꼬박 갚았는데요..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월급이 점 줄면서 2달째 연체중입니다. 생활비 빼고 여유돈이 부족해서 연체중인데 그때부터 독촉이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잘못해서 대출이 생겼지만, 진짜 갚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현재로썬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ㅠ.ㅠ

근데 궁금한건 주식으로 대출받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하고요.

저희 집에서 특히 와이프가 모르게 개인회생이 가능할런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배우자 모르게 회사도 모르게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굼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문의하신 내용은 일단 다 가능하십니다.
주식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배우자 신분증만 있으면 배우자 모르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도 모르게 진행하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42-484-6622  / 010-4331-0020 으로 문의주시면 더 정확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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