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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금지기각 > 2018.12.12 인가결정 (변제율 : 44%) > 금지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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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금지기각 > 2018.12.12 인가결정 (변제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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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9 17:55 조회81회 댓글0건

본문



2018.06.12 금지기각 > 2018.12.12 인가결정 (변제율 : 44%)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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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내용결과
 2018.05.31 신청서접수 
 2018.05.31 채무자 이O호 금지명령신청 제출 
 2018.06.04 회생위원선임 
 2018.06.12 (기타)금지기각결정 
 2018.06.12 채무자1 이O호에게 (기타) 금지기각결정 송달  2018.06.14 도달
 2018.07.12 채무자1 이O호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07.16 도달
 2018.07.23 채무자 이O호 보정서 제출 
 2018.08.1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8.08.13 채무자1 이O호에게 개시결정/개시결정통지서 송달  2018.08.16 도달
 2018.08.1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2018.09.06 채무자 이O호 부본제출서 제출 
 2018.09.10 채권번호1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8.09.13 도달
 2018.09.10 채권번호2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8.09.13 도달
 2018.09.10 채권번호3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8.09.12 도달
 2018.09.10 채권번호3-1 서민금융진흥원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8.09.13 도달
 2018.09.19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채권이의서 제출 
 2018.09.19 채권자 서민금융진흥원 명의변경(대위변제) 및 계좌신고서 제출 
 2018.09.20 채권자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채권 및 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8.09.20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자 명의변경 및 계좌번호신고 제출 
 2018.09.27 채무자1 이O호에게 명의변경(대위변제) 및 계좌신고서/채권이의서(18.09.19.자)/채권자 명의변경 및 계좌 송달  2018.10.01 도달
 2018.10.08 기타보정명령 
 2018.10.10 채무자1 이O호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8.10.12 도달
 2018.10.15 채무자 이O호 보정서 제출 
 2018.10.15 채권자집회기일(제227호 법정 11:00) 
 2018.10.19 채무자 이O호 보정서 제출 
 2018.10.19 채권번호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8.10.23 도달
 2018.10.19 채권번호3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8.10.22 도달
 2018.10.19 채권번호3-1 서민금융진흥원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8.10.23 도달
 2018.11.05 채권번호1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8.11.08 도달
 2018.11.09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8.12.12 변제계획인가결정 
 2018.12.12 전자기록화명령 
 2018.12.20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2018.12.20 도달
 2018.12.20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2019.01.08 회생위원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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