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9 금지기각 > 2019.03.27 인가결정 (변제율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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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6 15:05 조회51회 댓글0건본문
대전개인회생 가온
2018.07.09 금지기각 > 2019.03.27 인가결정 (변제율 : 7%)
변제기간 50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일자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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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 신청서접수 | |
2018.07.03 | 채무자 이O미 금지명령신청 제출 | |
2018.07.09 | (기타)금지명령기각결정 | |
2018.07.09 | 채무자1 이O미에게 (기타) 금지명령기각결정 송달 | 2018.07.12 도달 |
2018.11.02 | 채무자1 이O미에게 보정권고 송달 | 2018.11.07 도달 |
2018.11.30 | 채무자 이O미 보정서 제출 | |
2018.12.04 | 채무자1 이O미에게 보정권고 송달 | 2018.12.07 도달 |
2018.12.11 | 채무자 이O미 보정서 제출 | |
2018.12.17 | 채무자1 이O미에게 보정권고 송달 | 2018.12.20 도달 |
2019.01.24 | 채무자 이O미 보정서 제출 | |
2019.01.30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
2019.01.30 | 채무자1 이O미에게 개시결정/개시결정통지서 송달 | 2019.02.01 도달 |
2019.01.30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 |
2019.02.08 | 채무자 이O미 부본제출서 제출 | |
2019.02.11 | 채권번호1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19.02.13 도달 |
2019.02.11 | 채권번호3 박O호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19.02.12 수취인불명 |
2019.02.18 |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이의)/계좌번호신고 제출 | |
2019.02.18 |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 |
2019.02.18 | 주소보정 | |
2019.02.18 | 채무자1 이O미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 2019.02.20 도달 |
2019.02.19 | 채무자1 이O미에게 채권(이의)/계좌번호신고(19.02.18.자) 송달 | 2019.02.21 도달 |
2019.02.26 | 채무자 이O미 보정서 제출 | |
2019.02.26 | 채권번호3 박O호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19.03.04 도달 |
2019.03.11 | 채무자 이O미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 | |
2019.03.12 | 채권번호1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 2019.03.14 도달 |
2019.03.12 | 채권번호3 박O호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 2019.03.14 도달 |
2019.03.18 | 채권자집회기일(제227호 법정 14:30) | |
2019.03.27 | 변제계획인가결정 | |
2019.03.27 | 전자기록화명령 | |
2019.04.03 |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 2019.04.03 도달 |
2019.04.03 |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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