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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금지기각 > 2018.12.07 인가결정 (변제율 : 36%) > 금지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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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금지기각 > 2018.12.07 인가결정 (변제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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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8 16:49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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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금지기각 > 2018.12.07 인가결정 (변제율 : 36%)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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