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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금지기각 > 2018.11.27 인가결정 (변제율 : 48%) > 금지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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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금지기각 > 2018.11.27 인가결정 (변제율 : 4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6 14:46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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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 가온​


2018.06.01 금지기각 > 2018.11.27 인가결정 (변제율 : 48%)  

변제기간 60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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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내용결과
 2018.05.18 신청서접수 
 2018.05.18 채무자 박O자 금지명령신청 제출 
 2018.05.25 회생위원선임 
 2018.06.01 (기타)금지명령 기각 
 2018.06.08 채무자1 박O자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06.14 도달
 2018.07.05 채무자 박O자 보정기한연장신청서 제출 
 2018.07.16 채무자 박O자 보정서 제출 
 2018.07.17 채무자1 박O자에게 (기타) 금지명령 기각 송달  2018.07.19 도달
 2018.07.20 채무자 박O자 보정서 제출 
 2018.07.20 면담기일(별관 4층 개인회생실 11:00) 
 2018.07.23 채무자1 박O자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8.07.26 도달
 2018.08.16 채무자 박O자 보정서 제출 
 2018.08.2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8.08.23 채무자1 박O자에게 개시결정/개시결정통지서 송달  2018.08.27 도달
 2018.08.2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2018.08.31 채무자 박O자 부본제출서 제출 
 2018.09.05 채권번호1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8.09.10 도달
 2018.09.05 채권번호2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8.09.10 도달
 2018.09.05 채권번호3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8.09.10 도달
 2018.09.05 채권번호6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8.09.10 도달
 2018.09.12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자 명의변경 및 계좌번호신고 제출 
 2018.09.14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8.09.14 채무자1 박O자에게 채권자명의변경및계좌번호신고(18.09.12.자) 송달  2018.09.18 도달
 2018.10.04 채권자 신한카드(주)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8.10.11 채권자 롯데카드(주)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8.10.15 채무자 박O자 보정서 제출 
 2018.10.15 채권자집회기일(제227호 법정 10:00) 
 2018.10.30 채권번호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8.11.02 도달
 2018.11.27 변제계획인가결정 
 2018.11.27 전자기록화명령 
 2018.12.05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2018.12.05 도달
 2018.12.05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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