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1 금지기각 > 2018.11.27 인가결정 (변제율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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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6 14:46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대전개인회생 가온
2018.06.01 금지기각 > 2018.11.27 인가결정 (변제율 : 48%)
변제기간 60개월
금지명령이기각 나더라도 사건진행과는 무관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로는 개인회생 재신청 그리고 최근채무 과다일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일자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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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신청서접수 | |
2018.05.18 | 채무자 박O자 금지명령신청 제출 | |
2018.05.25 | 회생위원선임 | |
2018.06.01 | (기타)금지명령 기각 | |
2018.06.08 | 채무자1 박O자에게 보정권고 송달 | 2018.06.14 도달 |
2018.07.05 | 채무자 박O자 보정기한연장신청서 제출 | |
2018.07.16 | 채무자 박O자 보정서 제출 | |
2018.07.17 | 채무자1 박O자에게 (기타) 금지명령 기각 송달 | 2018.07.19 도달 |
2018.07.20 | 채무자 박O자 보정서 제출 | |
2018.07.20 | 면담기일(별관 4층 개인회생실 11:00) | |
2018.07.23 | 채무자1 박O자에게 보정권고 송달 | 2018.07.26 도달 |
2018.08.16 | 채무자 박O자 보정서 제출 | |
2018.08.23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
2018.08.23 | 채무자1 박O자에게 개시결정/개시결정통지서 송달 | 2018.08.27 도달 |
2018.08.28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 |
2018.08.31 | 채무자 박O자 부본제출서 제출 | |
2018.09.05 | 채권번호1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18.09.10 도달 |
2018.09.05 | 채권번호2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18.09.10 도달 |
2018.09.05 | 채권번호3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18.09.10 도달 |
2018.09.05 | 채권번호6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 2018.09.10 도달 |
2018.09.12 |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자 명의변경 및 계좌번호신고 제출 | |
2018.09.14 |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 |
2018.09.14 | 채무자1 박O자에게 채권자명의변경및계좌번호신고(18.09.12.자) 송달 | 2018.09.18 도달 |
2018.10.04 | 채권자 신한카드(주)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 |
2018.10.11 | 채권자 롯데카드(주)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 |
2018.10.15 | 채무자 박O자 보정서 제출 | |
2018.10.15 | 채권자집회기일(제227호 법정 10:00) | |
2018.10.30 | 채권번호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 2018.11.02 도달 |
2018.11.27 | 변제계획인가결정 | |
2018.11.27 | 전자기록화명령 | |
2018.12.05 |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 2018.12.05 도달 |
2018.12.05 |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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