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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9일 채권자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4 09:53 조회55회 댓글0건

본문



가온회생

2019년 09월 09일 채권자집회 


NO

성명

시간

사건번호

1

○○

10:30 227

2019개회18930

2

○○

11:00 227

2019개회12598

3

○○

10:00 227

2018개회44390

4

○○

10:30 227

2019개회81241



. 채무자의 유의사항

1.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 본인 가상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에 임차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 관련 유의사항

1.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액은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방법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1.부본 제출

부본 제출이 늦어지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통지가 늦어져 채권자집회길일이 변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가결정 여부 지연 및 추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간(개인회생개시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안에 반드시 부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변제현황 조회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가능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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