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7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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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7 14:18 조회486회 댓글0건본문
2016년 10월 17일 채권자집회
NO | 성명 | 시간 | 사건번호 |
1 | 황○○ | 10:00 227호 | 2016 개회 11549 |
2 | 김○○ | 10:30 227호 | 2016 개회 18403 |
3 | 이○○ | 14:30 227호 | 2016 개회 2248 |
4 | 김○○ | 10:30 227호 | 2016 개회 3425 |
5 | 전○○ | 10:30 227호 | 2016 개회 12399 |
6 | 유○○ | 10:30 227호 | 2016 개회 15626 |
7 | 신○○ | 10:30 227호 | 2016 개회 16001 |
8 | 조○○ | 10:30 227호 | 2016 개회 24064 |
9 | 김○○ | 11:00 227호 | 2016 개회 13873 |
10 | 최○○ | 11:00 227호 | 2016 개회 65716 |
11 | 차○○ | 14:00 227호 | 2016 개회 11044 |
12 | 김○○ | 14:00 227호 | 2016 개회 5872 |
13 | 고○○ | 14:00 227호 | 2015 개회 67972 |
14 | 권○○ | 14:00 227호 | 2016 개회 19987 |
15 | 공○○ | 10:00 227호 | 2016 개회 27339 |
16 | 이○○ | 14:30 227호 | 2016 개회 11266 |
17 | 임○○ | 11:00 227호 | 2016 개회 7090 |
18 | 김○○ | 14:00 227호 | 2016 개회 27353 |
19 | 최○○ | 10:30 227호 | 2016 개회 13866 |
20 | 임 ○ | 11:00 227호 | 2015 개회 61738 |
21 | 조○○ | 10:30 227호 | 2015 개회 64317 |
22 | 성○○ | 11:00 227호 | 2015 개회 66252 |
23 | 최○○ | 11:00 227호 | 2015 개회 64676 |
24 | 박○○ | 14:00 227호 | 2016 개회 22884 |
25 | 박○○ | 11:00 227호 | 2016 개회 11891 |
26 | 김○○ | 10:00 227호 | 2016 개회 21874 |
Ⅰ. 채무자의 유의사항
1.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 본인 가상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에 임차하여야 합니다.
Ⅱ. 채권자 관련 유의사항
1.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액은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방법
①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②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Ⅲ.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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