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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7일 채권자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7 14:18 조회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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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7일 채권자집회

NO

성명

시간

사건번호

1

○○

10:00 227

2016 개회 11549

2

○○

10:30 227

2016 개회 18403

3

○○

14:30 227

2016 개회 2248

4

○○

10:30 227

2016 개회 3425

5

○○

10:30 227

2016 개회 12399

6

○○

10:30 227

2016 개회 15626

7

○○

10:30 227

2016 개회 16001

8

○○

10:30 227

2016 개회 24064

9

○○

11:00 227

2016 개회 13873

10

○○

11:00 227

2016 개회 65716

11

○○

14:00 227

2016 개회 11044

12

○○

14:00 227

2016 개회 5872

13

○○

14:00 227

2015 개회 67972

14

○○

14:00 227

2016 개회 19987

15

○○

10:00 227

2016 개회 27339

16

○○

14:30 227

2016 개회 11266

17

○○

11:00 227

2016 개회 7090

18

○○

14:00 227

2016 개회 27353

19

○○

10:30 227

2016 개회 13866

20

11:00 227

2015 개회 61738

21

○○

10:30 227

2015 개회 64317

22

○○

11:00 227

2015 개회 66252

23

○○

11:00 227

2015 개회 64676

24

○○

14:00 227

2016 개회 22884

25

○○

11:00 227

2016 개회 11891

26

○○

10:00 227

2016 개회 21874

. 채무자의 유의사항

1.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 본인 가상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에 임차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 관련 유의사항

1.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액은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방법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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