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1월 16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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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5 15:08 조회353회 댓글0건본문
NO | 성명 | 시간 | 사건번호 |
1 | 김○○ | 14:30 227호 | 2016 개회 36555 |
2 | 최○○ | 14:00 227호 | 2016 개회 32157 |
3 | 임○○ | 14:00 227호 | 2016 개회 40523 |
4 | 안○○ | 14:00 227호 | 2016 개회 39356 |
5 | 김○○ | 14:30 227호 | 2016 개회 39103 |
Ⅰ. 채무자의 유의사항
1.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 본인 가상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에 임차하여야 합니다.
Ⅱ. 채권자 관련 유의사항
1.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액은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방법
①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②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Ⅲ.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1.부본 제출
① 부본 제출이 늦어지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통지가 늦어져 채권자집회길일이 변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가결정 여부 지연 및 추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간(개인회생개시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안에 반드시 부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①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변제현황 조회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가능
①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②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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