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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8년 03월 12일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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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8년 03월 12일 채권자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8 15:29 조회234회 댓글1건

본문



NO

성명

시간

사건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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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27

2017 개회 339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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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448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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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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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1449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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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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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1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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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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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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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89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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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2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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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269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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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1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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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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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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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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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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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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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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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1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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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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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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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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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2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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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1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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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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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2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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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2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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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389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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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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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회 30530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Ⅰ. 채무자의 유의사항

1.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 본인 가상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에 임차하여야 합니다.

 

 

Ⅱ. 채권자 관련 유의사항

1.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액은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방법

①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②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Ⅲ.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1.부본 제출

① 부본 제출이 늦어지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통지가 늦어져 채권자집회길일이 변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가결정 여부 지연 및 추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간(개인회생개시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안에 반드시 부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①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변제현황 조회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가능

①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②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Ⅰ. 채무자의 유의사항

1.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 본인 가상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에 임차하여야 합니다.

 

 

Ⅱ. 채권자 관련 유의사항

1.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액은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방법

①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②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Ⅲ.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1.부본 제출

① 부본 제출이 늦어지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통지가 늦어져 채권자집회길일이 변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가결정 여부 지연 및 추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간(개인회생개시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안에 반드시 부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①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변제현황 조회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확인 가능

① 대법원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조회

② 대전지방법원 대표전화 042-470-11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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