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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림 고객님 2019.08.03 인가결정공고문 축하드립니다(변제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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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0 10:12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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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림 고객님 2019.08.03 인가결정공고문 축하드립니다(변제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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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내용결과
 2018.10.22 신청서접수 
 2018.10.22 채무자 최O림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18.10.22 채무자 최O림 금지명령신청 제출 
 2018.10.24 회생위원선임 
 2018.10.26 금지명령(급여소득자) 
 2018.10.29 채무자1 최O림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2018.10.31 도달
 2018.10.29 채권번호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2018.10.31 도달
 2018.10.29 채권번호2 (주)한빛자산관리대부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2018.11.01 도달
 2018.10.29 채권번호3 티에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2018.10.31 도달
 2018.10.29 채권번호4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2018.10.31 도달
 2018.10.29 채권번호5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2018.10.31 도달
 2018.10.29 채권번호6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2018.10.31 도달
 2018.12.19 채무자 최O림 보정서 제출 
 2018.12.20 채권번호7 비엔케이캐피탈(주)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2018.12.24 도달
 2018.12.20 채권번호8 (주)리더자산관리대부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2018.12.24 도달
 2019.02.01 채무자1 최O림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9.02.11 도달
 2019.02.13 채권자 (주)한빛자산관리대부 채권자 계좌신고 및 채권자 변경 신청서 제출 
 2019.02.13 채무자1 최O림에게 채권자계좌신고및채권자변경신청서(19.02.13.자) 송달  2019.02.15 도달
 2019.03.15 채무자 최O림 보정서 제출 
 2019.03.29 채권자 티에이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4.16 채무자 최O림 보정서 제출 
 2019.04.17 채무자1 최O림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9.04.19 도달
 2019.05.09 채무자 최O림 보정서 제출 
 2019.05.1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9.05.17 채무자1 최O림에게 개시결정/개시결정통지서 송달  2019.05.22 도달
 2019.05.1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2019.06.14 채무자 최O림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부본제출서 제출 
 2019.06.17 채권번호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6.20 도달
 2019.06.17 채권번호2 (주)한빛자산관리대부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6.21 도달
 2019.06.17 채권번호3 티에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6.20 도달
 2019.06.17 채권번호5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6.20 도달
 2019.06.17 채권번호6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6.20 도달
 2019.06.17 채권번호7 비엔케이캐피탈(주)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6.20 도달
 2019.06.17 채권번호8 (주)리더자산관리대부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2019.06.20 도달
 2019.06.25 채권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6.28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7.04 채권자 (주)한빛자산관리대부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7.19 채권자 진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9.07.23 채무자1 최O림에게 채권명의변경신고서(19.07.19.자) 송달  2019.07.25 도달
 2019.08.02 채권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9.08.07 기타보정명령 
 2019.08.08 채무자1 최O림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08.12 도달
 2019.08.16 채무자 최O림 보정서 제출 
 2019.08.19 채권자집회기일(제227호 법정 10:00) 
 2019.08.19 채권번호8 진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  2019.08.22 도달
 2019.08.28 변제계획인가결정 
 2019.08.28 전자기록화명령 
 2019.08.29 채권자 외환베리타스 제2차대부 채권명의변경신청서 제출 
 2019.08.30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2019.08.30 도달
 2019.08.30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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