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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압류,자택실사,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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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7:28 조회1,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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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압류 , 경매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대응방법]

채권의 압류 , 경매 ,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의 할 필요는 없음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와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 , 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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