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7:25 조회857회 댓글0건본문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