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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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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7:23 조회1,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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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겟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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