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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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3 09:31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대전개인회생 가온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
[대응방법]
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 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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