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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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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2 15:42 조회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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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일회생입니다.

힘든 생활고에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채무로 인한
불법채권추심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로 불법채권추심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 소액채권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금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에
대해 발표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채권추심 종사자는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에게 찾아가는 경우 종사원증을 제시해야하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혹은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채권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며 채권을 추심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하는 행위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추심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 야간에 온 전화와 방문 또한
불법채권추심으로 사생활을 해치고 정당한 이유없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하는 행위도 금지된
추심행위이며 이 밖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채무자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채무에 대한 사실을 알려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들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 변제를 받거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불법채권추심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
사원증 제시를 요구하고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진이 없고, 훼손과 같은 신윈이 의심스러울때
소속된 회사나 협회에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필요시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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