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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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6:59 조회746회 댓글0건본문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채권추심자가 검찰 ,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응방법]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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