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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불법추심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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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16 15:24 조회697회 댓글0건

본문



 

 

1. 시관과 장소를 지키지 않는 추심행위

 

밤이나 새벽에도 채권추심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오전 8시 ~ 오후 9시까지만 채권추심 행위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시간이후 전화나 방문들은 모두 불법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채권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지키지 않는 추심행위를 받으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채권자가 함부로 직장에 찾아가 동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가족에게 말하는 행위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진 채무자라고 해도 사생활에 많은

 

피해를 받게되면  채무를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3. 제3자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몇몇 채권자가 부모나 형, 동생, 누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것은 엄연한 불법채권 추심행위가 됩니다.

 

 

 4.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동

 

  간혹 TV에서 조폭들에게 시달리는 채무자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채무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언어폭력, 협박행위 모두가 다 불법행위 입니다.

 

 

 

  ※ 불법채권추심 신고하는 방법 ※

 

 만약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혹은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를 하기전에 꼭 【 증거 】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신고자체가 무의미해 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녹취를 하거나,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렸다면

 

 제3자에게 부탁해서 증인과 그 증거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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