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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시설대여업자 불법추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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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7:39 조회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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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 및 시설대여업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불법추심행위의 예를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보증인 , 동거인 , 친족 , 직장동료 )​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 알리는 벙법

다음 각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3. 말이나 글 ,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이 관계인를 방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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