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7:13 조회1,187회 댓글0건본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 문자메시지 등의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 , 문자메시지 , 자택방문 등으 채춴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 정상적인 업무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대처방법]
- 전화 , 문자메시지발송 ,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기록이나 문자기록 등을 필히 보관하세요.
-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전화기록 등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