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행위와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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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9 13:47 조회491회 댓글0건본문
다음은 금감원에서 배포한 불법추심행위와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방법입니다.
1) 폭행 및 협박
폭력은 다소 근절된 불법채권추심 유형입니다.
요즘에는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폭력으로 폭언, 욕설, 손이나 옷깃을
잡아 당기는 등의
유형력 행사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2) 야간 전화, 방문
여기서의 핵심은 야간의 기준입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호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야간으로 규정하여
방문은 물론이고 전화, 메시지
등 이 시간에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시간대가
아니여도
반복적으로 연락이나 방문을 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3) 거짓사실 고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부풀리고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연체기간을 늘려
과도한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4) 돌려막기 강요
현금서비스, 카드깡 등을 요구하는 경우
5) 대위변제 요구
집을
비운사이에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
6) 없는 채권 변제요구
일정기간이 지나면 빌린 돈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모르는 채무자에게 접근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후에도 변제요구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의 피해를
겪었을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모르는 채무이거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
채권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해당 행위가 불업임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을 느낀다면
1332번으로 전화하여 금융피해에 대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불법추심행위가 계속될때는 증거물 확보를 위해
채권자와의 전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행패, 또는 폭력
폭언 등의 내용을 동영상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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