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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부모님께 전화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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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8 14:13 조회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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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교재중인 여자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

사이가 좋았을때라 명확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상황이 나아지면 갚으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제관계가 끝나자 마자 바로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나눠서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연락이 안되는 사이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전에 교제하던 사람이고,

교제중 돈을 빌렸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채무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가족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건


불법채권추심에도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답 변 : 불법추심은 개인간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어떠한 채권추심도 불가할 것이며,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모르는 관계인이나 가족에게 채무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것은 공정추심법위반(제8조3, 제9조, 제10조 등) 입니다. ]


다만,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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