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부모님께 전화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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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8 14:13 조회815회 댓글0건본문
예전에 교재중인 여자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사이가 좋았을때라 명확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상황이 나아지면 갚으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제관계가 끝나자 마자 바로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나눠서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연락이 안되는 사이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전에 교제하던 사람이고,
교제중 돈을 빌렸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채무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가족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건
불법채권추심에도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답 변 : 불법추심은 개인간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어떠한 채권추심도 불가할 것이며,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모르는 관계인이나 가족에게 채무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것은 공정추심법위반(제8조3, 제9조, 제10조 등) 입니다. ]
다만,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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