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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 및 시설대여업자의 불법추심행위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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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5 15:42 조회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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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금융사 및 시설대여업자의 불법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할부금융사 및 시설대여업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10조에서는 불법추심행위의 예를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음.

또한,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민원상담팀)」에 신고하시기 바람.

 

☎ (02)-국번없이-1332, (02) 3786-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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