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대응요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7:44 조회1,218회 댓글0건본문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에서 주요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1. 폭행 , 협박 , 위계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오전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 금전의 차용 등을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효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시][중요]
※ '이자를 빨리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며 협박할 경우
※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대신하여 채무를 갚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 '법적예고장' 등 법원 , 검찰청 , 그 밖의 국가기관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등입니다.
2.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혼인 , 장례 등의 사정을 이용하여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개인회생 , 개인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형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시][중요]
※ 채무내용을 담은 엽서 및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을 현관에 붙이고 가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조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채무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1.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폰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블법추심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2. 사채업자 등은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를 협박하여 살인적인 고급리를 추가로 부담시키너나 여성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금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과 상담하거나 가족과 상의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