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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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7:32 조회911회 댓글0건본문
채권추심자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된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단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 압류 , 가처분 등으로 중단 가능
[대응방법]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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