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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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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7:25 조회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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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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