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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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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7:21 조회1,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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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자택 , 회사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 장례 등의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 , 회사동료 등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대응방법]

혼인 , 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법불이므로 자자체 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함.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철서에 신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함.

혼인 , 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 마친가지로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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