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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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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8 16:38 조회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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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권추심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추심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않은 빚(금전채권)을 넘겨받아서 대신 빚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채권은 무엇일까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새벽에 폭탄전화가 왔다는 등의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적 있으시죠?

이렇게 신고접수 된 불법채권추심사례는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을 알아볼께요!

 

▷ 유형 1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

→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개시되어 상환하고 있거나 면책결정이 된 채권에 대해 추심하는 경우

→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채권등에 대해 추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1.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확인

2. 채무변제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통해 채무변제 완료사실을 인증

3. 관할 지자체가 경찰서에 신고

이 중에서도 2번 채무변제 확인서 증빙서류를 인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때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금기록, 변제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유형의 추심행위를 당했을때 불법채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의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할 제4호 또는 제6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슴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이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병제를 요구하는 행위

 

▷ 유형 2

→ 채권추심자가 이웃주민, 직장동료 등 제 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1. 즉시 중단을 요청

2. 협박 내용을 녹취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가 고지행위 일자와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을 확보

4. 관할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

 

그렇다면 위와같은 추심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 3(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추심자는 제 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담장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 채권자의 성명과 명칭

- 방문 또는 말과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9조(폭행 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의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엽서에 이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유형 3

→ 단기간 연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가 배우자나 부모, 자식을 찾아가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위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1. 먼저 대위변제를 유도받은 제3자는 채무자가 가족이나 친지일지라도 절대 응할필요가 없다.

2.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했다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

3.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 협받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참고 :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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