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의 종류와 대응방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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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06 10:00 조회614회 댓글0건본문
불법채권추심행위란 빚을 독촉하는 것에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추심 자체는
금융거래 혹은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추심에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규칙이 있는데요, 이 규칙을 지키지않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는 것을 불법채권추심이라고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합법적인 형태로 독촉,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이
집행권을 가진채 불법채권추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곤 합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것이 중요한데요,
첫번째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해서 하거나 검찰 직원등을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며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 신용정보 업종사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만약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소속이 의심스러울 경우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런
채권추심에는 대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등을
모아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이미 상환한 채무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추심하는 것인데요,
이미 상환이 완료된 채무건에 대해서 독촉하거나
소멸시효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독촉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심대상 채권인지 먼저
확인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아래항목은 추심제한 대상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
채권추심을 지속해서 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채무
확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2.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회크아웃)
을 신청한 경우
5. 법원의 개인회새절차가 개시된 경우
6.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있거나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7.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구하는 경우
8.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세번째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인 전화, 문자,
방문 등의 행위를 일삼는 것도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자택에 방문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을 하는 등 통화, 방문내역을 기록하여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발설하는 것도 불법
추심행위이며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됩니다.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이나 도의적인 책임 등을
암시하여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변제를 유도하여도
응할 필요가 없으며 이 외에도 채무자의 직작이나
거주지 등을 찾아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이 밖에도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추심하는
행위나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변제자금을 마련을
강제로 강요하는 것,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해
이미 채무변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심하거나
민사, 형사상의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거짓으로 안내하는 것,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일체가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반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통화내용녹음,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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