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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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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9 17:01 조회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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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아래의 각 상황은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의 예를 살펴본 것이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문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경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위임을 받게되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위임사실을 먼저 통보해야하며,

방문 통지 후 대면 접촉을 할 경우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이를 제시하지 않고 신원이 의심으러울 때는 소속회사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릉 직함을 사칭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 등은 대표적인 불법추심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채권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채권추심 제한요건에 해당할 때는 추심중단을 요구하면 되는데요,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집행권원

-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채무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면책기 된 경우

- 채무자의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자식이나 부모를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4.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경매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등록 등의 법조치를 직접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마치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조치를 하는 것처럼 압박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5. 채무대납 제의 또는 채권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

채무대납으로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채권추심 담당자가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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