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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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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9 21:20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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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 기자 2016/06/21 12:00                        
                    
[머니투데이방송 MTN]
금융감독원이 올해 연말까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높인다.

금감원은 21일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 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천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 5대금융악과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금융행위 전반이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신고내용은 실질적인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도 차등 지급된다.


포상금액은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과
기타 불법금융행위로 구분하고  건강 최고 1천만원이 지급된다.
인터넷과 우편, 팩스, 민원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금융행위 척결노력이
우리나라를 불법금융행위의 청정지역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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