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불법채권추심에 의한 피해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 > 불법추심대처방안

사이트 로고

SMS 무료상담

  • 이름
  • 연락처

불법추심 대처방안

불법추심대처방안

HOME > 불법추심 대처방안 > 불법추심대처방안

불법채권추심에 의한 피해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5 15:45 조회1,022회 댓글0건

본문



[질문내용]

불법채권추심이란 무엇이며, 저축은행의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방법은?

[답변내용]

불법채권추심은

①가족 등 지인들에게 대신 변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

욕설, 폭언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심히 해치는 경우,

③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 알리는 경우 등을 말함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번없이)1332번 → 3번

 을 누르면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가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Copyright ⓒ hu6133.s22.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