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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처방안(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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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7 16:52 조회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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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이란?
 
 
 
  • 가족 등 지인들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욕설 , 폭언 및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도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국번없이)
 
 
1332번 ->3번
 
 
누르고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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